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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당 해고 판정. 경영이 어려울 땐 해고도 조심스럽구나 !!!

삶
이미지 출처 - 사진: UnsplashFabio Comparelli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세상살이 참 힘들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나 책임이 무겁다고 혹은 과하다고 여겨도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것이다.

개인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인데 경영하는 이에게 해고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암묵적인 퇴사 느낌이나 해고 분위기를 읽어왔던 터라 부당 해고 관련 기사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기사를 읽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해고하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했는가'였다.

아이러니 했다. 해고를 염두에 두었는데 해고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은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밀리자 홀 서빙 직원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믿었고 이런 상황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의하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의 대표자 등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전에 해고를 통보한 뒤로 아무런 협의 없이 해고했고 회피를 위한 노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과 통보 이후에도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당 해고로 판정되면 적잖은 돈을 손해본다는 것이다. 

청소하는 터미네이터

이 식당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이는 9월 21일 채용되었고 이듬해 3월 6일에 해고 당했다. '부당 해고'로 판정받고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원한다고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정에 일도 안한 6개월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가슴에 와 닿았다. 누구 편이나 입장은 아니다. 나도 일개 회사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사한다면 나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벌이를 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경영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채용도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제 상황이 힘들어 해고를 결심했을 때,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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